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부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 이후 약 2년 만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창업자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창업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의 구글이 2004년 기업공개 당시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국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다.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지분이 10.2%였던 김 의장의 의결권이 76.7%로 증가했다. 당시 김 의장은 뉴욕 증시 상장의 이유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을 꼽았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창업 이후 수차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 지분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프리IPO를 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까지의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도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냉각돼 있던 투자시장도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