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직역단체장들 단식투쟁 간호협회는 “역사적 사건” 환영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온 의료계 직역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직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규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협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원안만 고집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이)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간호법과 함께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일명 ‘의사 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13개 직역단체장들은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간호조무사 단체는 의사단체보다 먼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다음 달 초부터 회원들이 연가를 사용하고 농성을 벌이는 ‘연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극심해진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보건복지부도 27일 국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 온 간협은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의 주장은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