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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A 씨는 상담사에게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 씨가 장기간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0년 10월 폭행·협박·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재단 관계자는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고객 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그간 상담사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상담사가 업무 중 성희롱·폭언 등이 발생하면 상담 프로그램에 탑재된 긴급종료 버튼을 눌러 경고 문구를 자동으로 송출하고 상담을 종료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언어폭력의 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재단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회에 걸쳐 고발한 31명의 악성 민원인 가운데 13명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 받았고, 16명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전한 감정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