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친 듯한 초등학생이 다리를 절뚝거렸으나 해당 승용차는 잠시 멈춰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차주는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결국 아이와 부딪친듯 멈췄다. 몇 초 뒤 아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다가 해당 승용차를 한 번 뒤돌아봤다.
제보자 A 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차주는 뺑소니가 아니고 인지를 못 했다고 한다. 차가 얼마간 서있었는데도 인식을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아이를 안 부딪친 줄 알았다는 것인지, 아이를 아예 못봤다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며 “이거는 뺑소니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건 운전자가 당연히 (미리)봤어야 한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온 것도 아니고, 여유 있고 안전하게 건넌 것인데 차가 못본 것이다. 어린이와 차의 거리가 10m도 더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아이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무릎 관절 염좌 2주 진단받았고 성장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