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이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 하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의 경우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재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 이상 빨랐다.
이러한 급증세는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분석이다. 또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봤다. 최근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 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