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난달 29일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 업체 직원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여주시 가남읍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여주소방서 제공
근로자의 날(1일)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을 하던 작업자 2명이 3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7분경 크레인 점검 업체 소속 A 씨 등 50대 작업자 2명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5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작업자는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절해주는 리프트 장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10층 높이에서 리프트 장치가 추락하면서 두 사람도 함께 떨어졌다. A 씨 등은 추락 방지용 안전 고리를 리프트 장치와 연결했지만 장치가 통째로 추락하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비 418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들이 점검 업체 직원인 만큼 원청 업체인 시공사 측의 책임을 따진 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주=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