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자’ 차에 최대 5년 부착
알코올 감지땐 시동 걸리지않게 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월 1일 발의한다. 동아일보가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에서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입법화에 나선 것.
김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