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상대 갈취 혐의… 의식불명 “정당한 노조 활동” 자필 유서 남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35분경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 씨(50)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 주위에 있던 이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껐지만 A 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헬기로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달 A 씨 등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3시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업체들로부터 8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A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