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요구로 파행을 빚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 재개된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기습 시위는 없을 예정이지만, 첫 회의 파행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당초 최임위 1차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박준식 최임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50여분간 자리를 지키던 근로자위원들은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날 다시 열릴 1차 전체회의에서 기습 시위로 인한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정부청사 내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첫 회의의 파행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행 직후 최임위 사무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로 인해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고 화살을 노동계로 돌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달 20일 기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회의 파행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양대노총은 회의 파행 책임은 최임위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당시 취재진들에게도 공개되는 모두발언 때까지만 피켓을 들고 있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최임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에는 별도의 피켓시위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난번 회의 무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관건은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을 돌파할지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