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2일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입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계속 바꿔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포 당시 6000여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약 180g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향후에도 마약류 범행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