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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필로폰 두고 내린 50대 기소…주거지에 6000명 동시 투약분

입력 | 2023-05-02 17:20:00

의정부지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검거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 필로폰 약 3.27g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렸다.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5일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그의 차안에는 60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약 180g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이 시중에 유동됐을 경우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