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공연-요가 프로그램 등도 추진
부산 수영구는 올 7월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된 이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해 약 9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음주로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수영구가 이 같은 대책 추진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관광객들이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 취식 등을 즐기는 모습.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올해 7월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민락수변공원은 한 해 90만 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도를 넘어선 음주가 이어지며 ‘술판공원’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수영구는 7월 1일부터 2만884㎡ 규모의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금주구역 지정의 근거는 2020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이 법의 8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영구의회는 도시공원 등의 금주구역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7월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하다 적발된 이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민락수변공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근처 횟집에서 생선회를 포장해 와 광안대교 야경을 바라보며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청춘남녀의 즉석 만남의 성지로 알려지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8년에 40만8160명이 이곳을 다녀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29만4743명, 24만1906명이 방문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지난해에는 89만482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름철 도를 넘은 음주에 따른 취객들의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박남철 수영구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 음주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을뿐더러 술에 취해 바다에 들어가려는 이도 적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도 컸다”며 금주구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동서대 이효영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민락수변공원은 부산에서도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분류된 만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금주구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사람 중 남성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금주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도 적잖다. 올 2월 수영구의 의뢰로 부경대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가 주민과 상인 등 286명을 상대로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35.3%가 금주구역 지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개인의 음주자유 침해였고, 주변 상권 침체와 관광객 유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상권 침체에 대해 수영구 관계자는 “음악공연이나 요가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술 없이도 민락수변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