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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내용 일부 삭제해야”

입력 | 2023-05-03 10:41:00

2018.9.11/뉴스1


배우 백윤식(76)이 전 연인 A씨가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일 백씨가 A씨의 책을 펴낸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문제 삼은 책 속의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백씨와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가 있는데도 열애 중이라고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얼마 뒤 A씨가 “백윤식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해 파장이 일었다.

A씨는 한 매체에서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백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당시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으나 A씨가 지난해 백씨와의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책에는 백씨와 관련한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백씨가 A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지난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진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대로 판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