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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한 50대 남성, 아들 신고로 긴급체포

입력 | 2023-05-03 11:29:00

ⓒ News1 DB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튿날 오전 7시쯤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본 아들은 “아버지가 마약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집 안에서 주사기 1개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음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