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로 도시철도를 연결할 때 혼잡도 기준을 최대 150%에서 12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이 몰려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마련해 올 1월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할 때, 열차의 최대 혼잡률(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이 120%를 초과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준 초과가 예상된다면 지자체는 증차나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은 물론, 서울 진입 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에만 혼잡률 기준을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차가 개통되면 혼잡도를 사후 개선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