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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는지” SNS 올린 진혜원 검사…대검 징계 청구

입력 | 2023-05-03 17:10: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었다. 글 말미에는 영어로 ‘매춘부’를 뜻하는 영단어 ‘prostitute’와 비슷한 철자의 단어 ‘Prosetitute’를 적어 논란이 일었다. 게시글은 이후 삭제됐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한편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