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한편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