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가 맞느냐’,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미리 안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사업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자금 조달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사업지분 7%를 받기로 약속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조씨가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7886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배임(4895억원)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는 대장동 사업 이익 약 283억원을 천화동인 6호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이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는 조현성 변호사다. 검찰은 범죄수익인 대장동 사업 이익을 타인 명의 사업체로 받은 것은 자금세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조 변호사와 조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뒤 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