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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12세 여아 성폭행한 男 집행유예…왜?

입력 | 2023-05-04 10:54:00


12세 여아와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 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 양과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 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B 양과 성관계를 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 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