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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마약음료 일당에 ‘최대 사형’ 혐의 적용

입력 | 2023-05-04 10:58:00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과 관련해 A 씨(26) 등 3명이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A 씨 등 3명을 이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공범 B 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A 씨는 중국에 있는 마약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1일 원주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 백 병을 제조해 서울에 있는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A 씨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C 씨, 부모에게 걸었던 협박 전화 발신지를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30대 D 씨도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중국 국적으로 2억 원 상당의 필로폰 2kg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B 씨가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며 “대검의 관련 부서 및 주한주중대사관 등과 협조해 중국 체류 공범 검거 및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