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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구 또 기각

입력 | 2023-05-04 14:29:0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 심승우 유제민)는 이날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지난 2월15일 자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하자 같은 달 22일 즉시항고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 등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6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씨가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파악해 추가 기소했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