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의 60억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후 주식을 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다”고 비판했고, 김 의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주식 재테크에 여넘이 없었다”며 “김 의원의 이런 모습이 이 대표와 너무 닮았다”고 맹폭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코인 거래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라며 “코인 거래의 시기,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 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라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은 한점 의혹없이 국민들에게 60억 코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위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은닉한 적 없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는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언론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