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억 가치 작년초 전액 인출… 재산신고액에는 변화 없어 논란 與 “이해충돌… 거래내역 밝혀라” 金 “주식 매각 자금 코인 투자한것” 금융당국도 의심 정황 檢에 통보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