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다가 지난해 2, 3월경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의 가치는 최대 60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인출 시점은 그해 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때였다.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가상화폐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어제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예금과 채권 등을 합쳐 지난해 12억여 원, 올해는 15억여 원이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상화폐의 가치가 신고한 재산보다 4배 이상 많은 셈이 된다. 공개된 재산은 실제 규모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하루에 약 3조 원이고, 이용자는 627만 명에 달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중에서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2월 “코인으로 선거를 세 번 치를 정도는 벌어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극히 일부 공직자만 재산공개 과정에서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졌을 뿐 대부분은 베일에 가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