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 받은 데 이어 경찰과 보험사 측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블랙박스 차에게 왜 이러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출근길에 택시 승강장에서 회사 직원을 태우고 도로를 나오던 중 우측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여성 B씨와 접촉 사고가 났다.
A씨는 “B씨가 그날 병원에 입원했다. B씨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상담했지만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고 했다. 경찰이 ‘나라도 150만원 부른다’고 하더라”며 “담당 보험사 직원 3명과도 통화했는데 2명은 제 과실이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B씨에게 위자료 120만원을 주고 병원을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블랙박스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