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횟집 고객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점 사장의 건강 상태를 거론하며 수준 이하의 악성 리뷰를 남겨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글쓴이가 고객 A 씨가 서울 서초구 한 횟집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앱에 남긴 리뷰를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주 시켜 먹던 가게인데 리뷰 보고, 제가 다 기분 나쁘다. 대신 신고 가능한가?”라며 A 씨가 적은 리뷰를 공개했다.
공개된 리뷰를 보면 A 씨는 이 횟집에서 여러 종류의 회가 포함된 메뉴를 주문한 뒤 “회랑 두부는 썩어도 먹을 정도로 좋아한다. 몇 년 전 첫 주문했을 때 감동할 정도로 맛있고 좋았는데 오늘뿐 아니라 최근에는 너무 맛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사장님 암 걸린 후로 여기 맛도 암 걸렸고 살아 계신 줄 모르겠지만 요즘은 맛이 죽었다. 암 걸려서 가게 신경 못 써서 맛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맛없고 운영 더럽게 해서 천벌 받아 암 걸린 건지 신만이 알 것”이라며 “아직 안 죽었으면 먼저 죽을 내가 쓴소리 한 거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지옥에서 곧 만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맛없는데 평점이 만점이라 조작 의심 가는데 실제 조작한 거라면 당신은 그 덕에 암에 걸리고 그 덕에 죽었거나 죽는 것”이라며 “남은 생은 착하게 살거나 죽었다면 다시 태어나 벌 받으라”며 도를 넘은 악담을 쏟아냈다.
해당 리뷰 내용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선 “악마가 따로 없다” “이정도면 고소당하고 신상 공개 돼도 할 말 없다” “막말한 거 그대로 돌려받을 것”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만일 실제로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 정도의 악성 리뷰는 모욕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지속적으로 악성 리뷰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달앱 플랫폼 업계는 ‘클린 리뷰 시스템’과 ‘블라인드 제도’ 등을 도입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악성 리뷰 작성 소비자에 대한 이용 제한 기준, 입점점주의 리뷰 게시 중단 요청 절차 등의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