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전공시 입법화 가속 불공정거래땐 과징금 대폭 올리고 10년간 금융투자-임원 선임 제한 개인의 CFD 투자 한시 중단 검토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사 오너, 임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및 조작 의혹 사태로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입법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란 상장사 오너(주요 주주),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 매매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자사 주식 매도 계획이 시장에 미리 알려질 수 있었다. 현재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금융당국의 입장과 비슷한 입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어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담겨 있다. 과징금 강화 관련해선 윤관석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주식 거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CFD는 주식 등 기초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거금(40%)만 납부하면 2.5배까지 빚을 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