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설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에서 어린이들이 승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따라 통학버스 정차시 주변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자는 취지의 ‘운전자 멈춤’ △운전자뿐 아니라 어린이도 통학버스에서 하차 후 차량이 출발할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리자는 ‘어린이 멈춤’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하자는 ‘미세먼지 멈춤’ 등의 실현을 위해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상호 협력하고 있다.
세 기관은 ‘멈춤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을 조성했다. 올해는 범위를 확대해 상반기 내로 전국 13개 아파트 단지에 안심정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되는 안심정류장은 총 30곳이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어린이들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로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멈춤 캠페인’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