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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한 달간 문자 1300통 보낸 60대, 결국…

입력 | 2023-05-08 14:22:00

잠정조치 4호 적용해 유치장 입감



ⓒ게티이미지뱅크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00여 통이나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0대)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8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지인 B 씨(70대)에게 “돈을 갚아라”며 문자 메시지 1300여 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전날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잠정조치는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채무 관계,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