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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정윤정’·고인모독 ‘유난희’…홈쇼핑들 심의 결과는?

입력 | 2023-05-08 16:45:00

쇼호스트 정윤정(왼쪽)·유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욕설, 고인 언급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가 8일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에 대한 이 같은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로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방심위는 “쇼호스트가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짜증을 내며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A 크림 방송에 대한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피부질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언급한 CJ온스타일 B 앰플방송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현대홈쇼핑 A 크림 판매 방송에는 쇼호스트 정윤정이 판매 중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시청자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CJ온스타일 채널에서 B 앰플 판매 방송을 진행하던 쇼호스트 유난희는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각 홈쇼핑은 두 쇼호스트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