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미열거소득 3가지 제외하고 계산 잊기 쉬운 해외주식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활용해야
김지연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사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 씨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연금과 이자, 배당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데, 생각해 보니 지난해 금리가 높아서 예금 이자를 좀 받았고, 해외 주식의 배당금도 쏠쏠했다. 이자랑 배당금을 받을 땐 좋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알아보자.
A.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15.4% 세금만 떼고 끝난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금융기관은 발생한 이자에서 세금을 일괄로 떼고 소득자에게 지급하지만, 금융소득의 기준 금액 20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한다. 이때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는 의미가 금융소득 전부를 종합소득세율로 재계산한다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2000만 원을 분기점으로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로 재계산을 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이다. 요즘 서학개미라 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득 명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외국에서 미리 뗀 세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데 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 요즘 많은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행 신고를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혹시나 작년에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자.
김지연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