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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청년 상대 전세사기… 52명에 43억 가로채

입력 | 2023-05-09 03:00:00

주범 집 금고서 현금 뭉치 4억 나와
2명 구속 - 공인중개사 등 2명 입건



경찰이 대전 전세사기 피의자 김모 씨 집 금고에서 확인한 4억 원 현금 뭉치. 경찰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현금을 압수했다. 대전 대덕경찰서 제공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김모 씨(50)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오모 씨(4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대학가 주변인 동구 가양동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덕구 중리동에 신축 건물을 지었다. 이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 37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약 3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전 서구 가장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15명의 보증금 약 13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43억6000만 원에 달한다.

주범인 김 씨는 이른바 ‘바지건물주’를 구하고 자금책과 모금책 등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라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중리동의 한 세입자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범 김 씨의 집 금고에서 현금 4억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으로 3일 예정됐던 두 건물의 경매는 2개월간 유예됐다. 하지만 금융권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 경매가 재개되면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