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의무→권고로 전환’ 의견 정부, 이르면 이번주 최종 결정
이르면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는 8일 회의에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의무 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에 이어 ‘마지막 방역 자물쇠’였던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 2020년 1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이달 내로 앞당겨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초 방역 당국은 5월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고, 7월 해제로 전환하기로 계획했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은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