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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친 미성년 라이더…피해아동은 두개골 함몰

입력 | 2023-05-09 09:57:00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 신호가 27초 남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55~59㎞/h 이상으로 빠르게 달렸으며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 직진까지 했다.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직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1년 3개월 전 발생했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다뤘다. 당시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 군은 보행자 신호가 27초 남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55~59㎞/h 이상으로 빠르게 달렸다.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 직진까지 했다.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이 과정에서 A 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어린이를 덮쳤다. 사고 직후 한 아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났다. 다른 아이는 아예 일어서지 못했다. 아이들은 각각 전치 8주, 12주를 진단받았다. 전치 12주를 진단받은 아이는 머리가 패일 만큼 심각한 두개골 함몰 골절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충격으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다친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A 군이) 라이더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며 “(A 군은) ‘배달하다 재수 없었네’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와 전화했는데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더라. 사고를 낸 건 그 분의 아들인데 직접적으로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A 군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라고 한다. 피해 아이는 6개월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찍어 뇌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불안 증세로 약물 및 놀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어머니는 “몇 달 전에는 아이가 ‘눈이 안 보여. 세상이 하얗게 보여’라고 말하더라. CT를 찍었는데 일시적으로 시력이 안 보이는 증상이었다. 너무 놀랐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며 울먹였다.

이어 “아이가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한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오토바이가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파란불에 건너는 데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길을 건너겠나”고 호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