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 신호가 27초 남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55~59㎞/h 이상으로 빠르게 달렸으며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 직진까지 했다.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직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1년 3개월 전 발생했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다뤘다. 당시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 군은 보행자 신호가 27초 남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55~59㎞/h 이상으로 빠르게 달렸다.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 직진까지 했다.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이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와 전화했는데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더라. 사고를 낸 건 그 분의 아들인데 직접적으로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A 군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라고 한다. 피해 아이는 6개월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찍어 뇌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불안 증세로 약물 및 놀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어머니는 “몇 달 전에는 아이가 ‘눈이 안 보여. 세상이 하얗게 보여’라고 말하더라. CT를 찍었는데 일시적으로 시력이 안 보이는 증상이었다. 너무 놀랐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며 울먹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