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내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모습.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 원 가량 감액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이날 오전 1시32분경(한국 시각) ISDS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배상원금 48만1318 달러(약 6억3534만 원,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법무부는 이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즉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 달러(약 3억 원)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원금에는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 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경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