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 입법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코인 거래와 관련해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 공개와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의무를 규정한 한편,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 권 의원은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가 준비 중인 법안은 민주당 법안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도 이를 복구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