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이체수수료 면제가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편의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서다. 주요 은행에서 온라인 이체수수료가 사라졌듯이 고령층의 이체수수료 무료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커진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2월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을 위해서다.
기존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수수료 면제를 도입하며 혜택을 받는 고객이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고령층 이체수수료 면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은행들로 수수료 무료화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도 고령층 창구 이체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수수료는 올해 초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전액 면제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이 1월1일부터 해당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기로 하자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속속 동참했다. 현재는 5대 시중은행 모두 온라인 타행 이체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 상생금융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는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취약차주와 금융소비자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와도 통한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