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지역 과수농가들이 최근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등 농작물 냉해가 잇따르자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지역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는 9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냉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따뜻한 날씨로 인해 개화가 앞당겨졌고 이후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 때문에 과수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배, 자두, 매실, 감, 키위, 감자, 노지고추, 오디 등 전 농작물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과수농가의 특성상 앞으로 앞으로 2~3년 동안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돼 여력이 없는 농가는 파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냉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된 농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만약 반복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수농가는 농사를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확한 피해 조사를 통해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보험 보상률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시켜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험혜택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조사 연구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냉해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에게 정부와 관계기관은 특단의 피해대책을 마련해 농가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했다.
[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