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주식·코인 거래로 손실 본 것을 환불 또는 보상해 준다’며 접근해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증권·가상자산 투자했다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을 통해 찾아 보상해 주는 업체라고 속인 뒤, 보상받으려면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1억 원을 보내줄 테니 이 돈으로 ○○코인을 사라’고 요구한다. ○○코인으로 만회할 수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라는 것이다. 그다음 날에도 똑같이 1억 원을 입금하여 준 뒤 재차 송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1억 원은 범인이 계좌번호·신분증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당할 거라고 방심하지만,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시나리오 연습을 거친 숙련자들이 악성 앱·원격 제어 앱, 전화번호 변작 등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하면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말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