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2.6.14/뉴스1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 전직 노동조합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건설노조) 서모 전 위원장(59)과 이모 서경인 본부장(44)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 위원장과 이 본부장은 2021년 2월부터 약 2년간 서울·경기지역 22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급여와 복지비 명목으로 1억3224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두 사람(서 위원장·이 본부장)은 공모에 따라 노조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관련 고발을 한다고 협박했다”며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서 위원장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건설노조 간부들은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다음달 13일 열릴 2차 공판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올해 초 경찰과 협력해 노동조합의 수도권 건설현장 금품갈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지난달 총 3개 노조의 간부와 노조원 등 15명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