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50억 원.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8년 넘게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조직 국내 자금운영팀 총책 A 씨(38)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 씨(25) 등 6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해 2조880억 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임원진 아래 지원팀·운영팀·재무팀·영업팀 등을 구성해 대기업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회장 직속인 자금운영팀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환전하고 정산 후 분배하는 등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했다.
특히 사이트를 잇따라 옮겨 단속을 피하려고 했으며 직원들에게 검거 시 대응요령 및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본사는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구성원 신상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또 구속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보상안도 제시했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금운영팀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A 씨가 거주하면서 사무실처럼 사용한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현금 20억 원을 찾았으며 A 씨 차량 내 가방에서도 현금 30억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직원 2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수배 조치해 강제송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조직원 규모는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도박은 다른 도박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