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연출가 박칼린 감독이 자신이 만든 ‘미스터쇼’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와일드 와일드’의 공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4일 박 감독이 공연 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감독은 더블유투컴퍼니의 공연 ‘와일드 와일드’의 구성과 전개 과정, 배우들의 동작과 의상을 비롯한 세부 에피소드가 자신의 저작물인 ‘미스터쇼’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모방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박 감독 측 회사 또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더블유투컴퍼니가 무단 사용해 공연을 제작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와일드 와일드’가 박 감독의 ‘미스터쇼’의 각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와일드 와일드’의 전체적인 안무,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에서 일부 요소들이 ‘미스터쇼’의 각본의 아이디어 및 표현의 범위에 포섭될 여지가 있어도 두 공연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 등은 ‘미스터쇼’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