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검찰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전북 전주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 전 사위 서모(이혼)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에 국민과 국가를 대표했기 때문에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최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과 관련한 반대의견도 피력했다.
이 총장은 “사법제도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 제도를 바꿔나갈 때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점”이라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우리가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 그런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반대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 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전북법조기자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사라진 ‘비공개 티 타임’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현재 비공개 티 타임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