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택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장애인인 가장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14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A씨는 2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가 있는 B씨는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대 가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가다 사흘 만에 숨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