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졌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격분해 학교로 찾아가 아들의 친구들을 위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을 찾아가 수업 중이던 학생 2명을 가리키며 “아저씨가 다혈질이라 어제 집으로 찾아가려다 참았다. 아내가 뜯어말려서 참은 거야”라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두 친구로부터 팔씨름에 진 일로 놀림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업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