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2020.9.25. 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징계위는 추후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유족 측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