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불법행위 후속조치 발표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수수한 근로자뿐 아니라 지급한 사측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설노조의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올해 2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범정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필요한 입법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지급하거나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불법 점거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