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범죄수익 빼돌린 혐의 ‘폭락전 매도’ 김익래 회장도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와 라 대표의 최측근인 변모 씨,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가 9일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라 대표를 자택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라 대표와 주요 법인에서 함께 활동했던 변 씨를 오후 3시 50분경, 안 씨를 오후 6시 15분경 잇따라 체포했다.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가 처음 발생한 지 15일 만이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9개 종목 가격이 2, 3년 동안 오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불공정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라덕연 체포영장에 ‘시세조종 혐의’ 적시… 김익래 前회장 등도 혐의점 들여다보기로
C일보 산하 연구소 이사장
라대표 일당 언론사 고문 맡아
라대표 일당 언론사 고문 맡아
검찰이 라 대표와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합동수사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한 라 대표의 최측근 변 씨와 안 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 검찰, “라덕연 해외 자산 추적해 수익 환수”
라 대표는 앞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시세 조종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투자자를 동원해 주식을 사면서 가격이 올랐을 뿐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이 라 대표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라 대표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로 주가 조작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골프아카데미, 식당, 피부관리숍 등을 세운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골프 회원권 등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라 대표가 해외 골프장 등에 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나타났는데, 검찰 관계자는 “해외 은닉 자산은 관련국들과 공조하면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회장을 비롯해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 일간지 고위 인사도 연루
한편 C일보 산하 연구소 김모 이사장이 라 대표 일당이 최근 인수한 언론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라 대표를 통해 직접 투자까지 했다고 한다.라 대표 일당이 최근 지분 99%를 사들인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라 대표가 자신이 맡고 있는 회사가 20여 개라면서 투자를 제안해 수락했는데 ‘회사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김 이사장을 고문으로 받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분을 인수한 라 대표 측은 자신의 측근 둘을 사내이사로, 자신과 가까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출신 장모 씨를 감사로 올리게 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 이사장은 콘텐츠 제작 관련 고문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월 500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김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