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9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 입구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 등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불 명령을 받은 500만 달러는 성추행에 대한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 등 몇 가지로 나뉜다.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관련해 2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만 달러, 캐럴의 주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과 관련해 270만 달러 등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신원은 판사, 변호사들에게조차 익명으로 처리됐다.
평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 판결은 불명예”라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캐럴은 이날 평결 이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변호인과 손을 잡고 법원 건물을 나섰다. 캐럴은 취재진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미국 최대 성폭력 방지 단체 레인(RAINN) 측은 평결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해자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캐럴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이 사건은 모든 가해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