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유현종·정윤형·채동수)는 4일 소액주주 A 씨 등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A 씨 등 77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약 11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31억여 원을 배상 판결 받았다. 이 중 69명과 기업 측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금액만 순자산 기준으로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역시 그와 같은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등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했다”며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