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뉴스1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533명·430억원대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건축업자인 ‘건축왕’ A씨(61) 등 18명을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A씨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로 33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
이로써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총 51명을 송치 예정이나, 활동과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해 이중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